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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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아동.청소년 |
① 목 적 | - 맞춤형 전문적 지원체계로 접근해 학교폭력예방 교육
-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및 학교 부적응 사전예방
- 의사소통과 인성 개발, 사회성 개발, 함께 나누는 공동체성을 함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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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서비스 대상 | - 소 득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- 연 령: 만10세 ∼ 만18세
- 우선순위: 1. 바우처 최초이용자 2.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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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자격 기준 | - 제공인력 :
1. 기본서비스 1,4,5번 제공인력 -"사회복지사업법"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, "청소년기본법"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- "자격기본법" 제17조에 의한 심리상담사, 학교폭력예방교육사, 케어복지사 관련 자격소지자로서 복지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. 기본서비스 2번 제공인력 - “자격기본법” 제17조에 의한 환경교육사, 숲해설가, 언어심리상담치유사, 미술상담(치료)사, 원예상담(치료)사 관련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. 기본서비스 2,4번 제공인력 - “자격기본법” 제17조에 의한 환경교육사, 숲해설가, 언어심리상담치유사, 미술상담(치료)사, 원예상담(치료)사 관련 소지자 -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(숲해설가, 숲길체험지도사) ※ 기본서비스 4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(숲해설가, 숲길체험지도사)가 상주하는 장소에서 진행 ※ 실제로 진행하는 서비스별 관련된 자격 소지자가 프로그램 진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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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| - 서비스 가격 :월 200천 원
구분 |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|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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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| 180,000원 | 160,000원 | 본인부담금 | 20,000원 | 40,000원 |
- 서비스 제공 기간 : 12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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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| - 서비스 방법: 기관방문
- 결제횟수: 월 4회(삼림욕 케어 및 체험 시 월 5회)
- 서비스 내용 (사전·사후 검사 필수)
구분 | 서비스 내용 | 서비스 횟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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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서비스 | 1.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상담 및 치유 ①언어를 통해 의미부여가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과정 -“언어습관 자기진단 도구”를 활용한 치료설계에 맞는 서비스 제공 ②인간의 탁월성을 이끌어 내고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는 마음의 문제 해결 -“성격유형 및 자존감 테스트를 활용한 치료” | 월 2회 / 회당 90분 | 2. 자연환경교실 (미술, 원예, 생태공예, 텃밭 가꾸기, 내 나무 돌보기 등) -정서적 표현활동으로 말로서 표현하기 힘든 생각이나 느낌을 작업 활동을 통해 표현함 | 월 1회 / 120분 | 3. 전래놀이 활용(분노조절, 화합과 조화) -자연스러운 놀이로서 놀이의 대응방식을 스스로 만들어내며 즐길 수 있는 과정중심 놀이 | 월 1회 / 120분 | 4. 삼림욕을 통한 심신안정 캐어 -자연 체험활동은 자아존중감 및 올바른 가치관 형성 -캠프를 통한 언어능력과 또래 상호작용의 긍정적인 효과 | 분기1회 (480분) | 5. 또래 상호작용을 위한 캠프 | 연 1회 / 8시간 |
※ 기본서비스 4번, 5번 진행 후 반드시 제공기록지 기록, 증빙서류 첨부
- 서비스 제공 절차
① 1단계: 초기 상담,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사전 검사 실시 ② 2단계: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진행 및 매월 월간 계획(일정표) 안내 ③ 3단계: 서비스 종결 시 사후 검사 및 종결보고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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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집단규모 | - 집단활동_1:10, 1박 2일_50명 이내(제공인력 1인당 15명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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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안전관리 | - 체험 활동 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
- 기관 비치양식 또는 서류
- 관련서류
1. 배상/상해 보험증명서 2. 차량 보험가입증명서 3. 차량등록증 등 - 제공기관 준비사항
1.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. 비상연락망 3. 보호자 동의서 4. 여행자 보험 5. 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확인 내용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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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 기타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