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러나 남 판사는 “이상하다고 여겨지는 점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(B씨에게) 사진 촬영 경위 등을 추궁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”며 A씨의 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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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2-01 09:21:57
보나
남 판사는 또 “사적인 영역에서 개인 간 대화한 내용이 의사에 반해 촬영될 것이라는 염려 없이 대화할 자유는 쉽게 제한할 수 없다”면서 “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뤄진 메시지를 임의로 열람했다”고 지적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