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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정상 근무 덧글 0 | 조회 47 | 2023-05-01 10:21:53
YJH  
근로자의 날 쉴수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'근로자'에 한해섭니다. 법이 별도로 있는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인 교사는 모두 제외됩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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